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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방법 안내

  • 작성자 :수학과
  • 등록일 :2026.05.28
  • 조회수 :33

**공결 신청 방법 안내**



1. 공결신청 방법

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공결신청’




2. 공결 허용기준 확인 후, 각 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구비 및 업로드

     ※ 기한: 공결 3일 전(예상치 못한 공결의 경우 1주일 이내)

     ※ 공결 관련 서류 등 기타 문의: 수학과 사무실 02-2164-4340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확인 요망






**공결 사유 및 호수 안내**

 

공결 사유

출석인정 기간

제출 서류

1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당일 포함 5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1.사망진단서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형제, 자매 사망

사망당일 포함 3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3

본인 결혼

5일 이내

•혼인 증빙 서류

4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 관련 사항

통지서 명기 일자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필증)

5

본인입원

질병, 사고 입원

(2주 이내, 학기별 1회)

•입퇴원 사실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입퇴원 증명필수)

6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학내외 특별활동 참여

행사기간

1. 공결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학사지원팀에서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의거함.

 

7

여학생 생리공결

매월1회(학기별 4회),

시험기간엔 인정하지 않음

희망 전날 및 당일 신청가능

1.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에서

‘생리공결신청’ 작성 및 출력

2.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제출

*학생본인 직접 작성 후 교수님께 제출*

8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표기 기간

•진단서(의사소견서)

9

장애학생의 신체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진료

진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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