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신청 방법 안내
- 작성자 :수학과
- 등록일 :2026.05.28
- 조회수 :33
**공결 신청 방법 안내**
1. 공결신청 방법
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공결신청’
2. 공결 허용기준 확인 후, 각 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구비 및 업로드
※ 기한: 공결 3일 전(예상치 못한 공결의 경우 1주일 이내)
※ 공결 관련 서류 등 기타 문의: 수학과 사무실 02-2164-4340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확인 요망
**공결 사유 및 호수 안내**
호 | 공결 사유 | 출석인정 기간 | 제출 서류 |
1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당일 포함 5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1.사망진단서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2 | 형제, 자매 사망 | 사망당일 포함 3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
3 | 본인 결혼 | 5일 이내 | •혼인 증빙 서류 |
4 |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 관련 사항 | 통지서 명기 일자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필증) |
5 | 본인입원 | 질병, 사고 입원 (2주 이내, 학기별 1회) | •입퇴원 사실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입퇴원 증명필수) |
6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학내외 특별활동 참여 | 행사기간 | 1. 공결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단, 학사지원팀에서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의거함. |
7 | 여학생 생리공결 | 매월1회(학기별 4회), 시험기간엔 인정하지 않음 희망 전날 및 당일 신청가능 | 1.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에서 ‘생리공결신청’ 작성 및 출력 2.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제출 *학생본인 직접 작성 후 교수님께 제출* |
8 |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표기 기간 | •진단서(의사소견서) |
9 | 장애학생의 신체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진료 | 진료기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