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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방법 안내
**공결 신청 방법 안내** 1. 공결신청 방법 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공결신청’ 2. 공결 허용기준 확인 후, 각 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구비 및 업로드 ※ 기한: 공결 3일 전(예상치 못한 공결의 경우 1주일 이내) ※ 공결 관련 서류 등 기타 문의: 수학과 사무실 02-2164-4340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확인 요망 **공결 사유 및 호수 안내** 호 공결 사유 출석인정 기간 제출 서류 1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당일 포함 5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1.사망진단서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형제, 자매 사망 사망당일 포함 3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3 본인 결혼 5일 이내 •혼인 증빙 서류 4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 관련 사항 통지서 명기 일자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필증) 5 본인입원 질병, 사고 입원 (2주 이내, 학기별 1회) •입퇴원 사실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입퇴원 증명필수) 6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학내외 특별활동 참여 행사기간 1. 공결허가원 2. 협조요청 공문 단, 학사지원팀에서 승인하는 행사에 한해 의거함. 7 여학생 생리공결 매월1회(학기별 4회), 시험기간엔 인정하지 않음 희망 전날 및 당일 신청가능 1.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에서 ‘생리공결신청’ 작성 및 출력 2.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제출 *학생본인 직접 작성 후 교수님께 제출* 8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표기 기간 •진단서(의사소견서) 9 장애학생의 신체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진료 진료기간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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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복수전공 및 부전공 변경 신청 안내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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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학생증 디자인 개편 추진 안내 및 온라인 선호도 투표 안내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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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수학교육 강연 안내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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