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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

  • 작성자 :수학과
  • 등록일 :2024.08.14
  • 조회수 :154

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시작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학 또는 휴학 중 취업하였을 경우, 개강일을 기준으로 2주(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시, 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     여 주시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취업학생 출석 관리 운영 지침 주요 내용 : 세부자료 첨부1 참조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2025년 2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 

   -. 학생 서명 및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고, 작성해야 함.

   -.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우편 또는 직접 제출, 스캔 및 팩스 불가). 

 

   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첨부2)  

    :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 可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첨부3) 

   ③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신청 시,학기말)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첨부4) 

   ⑤ 취업공결확인서 (첨부5) 

 

 

  3) 운영 기준(각 항목당 세목은 첨부1 참조)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


 나. 취업학생 출결관리 제출서류 


대상 

내용 

제출 서류

취업 학생


- 출석인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 소속 학과에 제출



1. 출석인정신청원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가입확인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확인서

6. 근로계약서

7.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다.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 포함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