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
- 작성자 :수학과
- 등록일 :2024.08.14
- 조회수 :154
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시작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학 또는 휴학 중 취업하였을 경우, 개강일을 기준으로 2주(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시, 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 여 주시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취업학생 출석 관리 운영 지침 주요 내용 : 세부자료 첨부1 참조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2025년 2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
-. 학생 서명 및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고, 작성해야 함.
-.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우편 또는 직접 제출, 스캔 및 팩스 불가).
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첨부2)
: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 사실 확인 메일로 증빙 可
②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첨부3)
③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신청 시,학기말)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첨부4)
⑤ 취업공결확인서 (첨부5)
3) 운영 기준(각 항목당 세목은 첨부1 참조)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
나. 취업학생 출결관리 제출서류
대상 | 내용 | 제출 서류 |
취업 학생 | - 출석인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 소속 학과에 제출 | 1. 출석인정신청원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가입확인서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 확인서 6. 근로계약서 7. 출석인정 학과장 교수 상담 확인서 |
다.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 포함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